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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가합216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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