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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4 2018가단24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사하구 C 임야 50㎡에 관하여 1986. 5.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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