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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5 2016가단30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태백시 C 임야 1,65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2014. 8. 26.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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