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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6.29 2015가단37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F 임야 113,256㎡ 중 피고 B은 3/18 지분, 피고 C, D, E은 각 2/18 지분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같은 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들이 위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공유물분할계약을 해제한다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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