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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24 2018고합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21』 피고인은 2017. 8. 3. 12:10 경 강릉시 C 201호에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 다툼이 있는 것 같으니 출동을 바란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41 세 )로부터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밖으로 나가 강릉시 정신건강 증진센터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 난 병원에 가지 않겠다.

” 고 하면서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고, E로부터 제지 당하자 E에게 “ 꺼져 이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갔고,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온 E이 피고 인과 최초 신고자를 분리 조치하자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합 22』 피고인은 2017. 9. 8. 14:05 강릉시 공제로 강릉 교도소 미결수용 동 1동 복도에서 걸어가던 중 수용 동 F 앞에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29. 경 발생한 자신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던

G를 발견하고, F 출입문 앞에서 “ 아저씨! 저 그때 맞았잖아요.

왜 맞지 않았다고

했어요!

”라고 따져 물었고, 미결 수용 동 H 담당인 교위 I(43 세 )로부터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와 대화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흥분하여 G에게 소리치고, 교위 I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I의 복부 부위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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