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8. 02:50 경 충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일행 A이 F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위 F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 다가서려 하다가 H에게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H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행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를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오른팔을 잡히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을 세차게 뿌리치면서 팔로 I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I로 하여금 뒤쪽에 서 있던 순경 H과 충돌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I 순경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