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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3:45경 서울 송파구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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