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3:45경 서울 송파구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