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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고단1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23:35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D 소유의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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