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2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2:1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근처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긴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약 1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나이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