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3:40경 경기 구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수치 가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숙취운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