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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3:40경 경기 구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수치 가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숙취운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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