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고단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7:40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영상, 대리기사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