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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남부대로 339에 있는 한전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평 택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 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Ⅱ 화물 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CCTV 녹화 영상 캡 쳐, 블랙 박스 영상 C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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