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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단3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3:00 경 부천시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부천 성모병원 부근부터 안산시 상록 구 수인 로 2006 부근까지 약 25km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고, 위 수인 로 도로를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를 진행하던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그 곳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트라제 XG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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