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2 냉동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1:40 경 위 냉동탑 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군 포로에 있는 당동 우체국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군포 초등학교에서 군포 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전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을 시도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3 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무단 횡단하려는 피해자 D( 남, 46세) 을 미리 발견하고 정차한 전방 2 차로 및 3차로 상의 다른 운전자들과 달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 부근에 다다른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군포시에 있는 E 병원에서 뇌 경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5. 8. 13. 05:40 경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야간에 왕복 6차로 무단 횡단),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