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17: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인월면 소재 계 암마을 입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인월면 쪽에서 아영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3세 )를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3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남원시 충 정로 365 소재 남 원 의료원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