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3. 12. 설립된 C 주식회사(피고 회사의 상호는 B 주식회사로서 C 주식회사와는 구별된다. 이하 ‘C’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자 2014. 1. 14.부터 2014. 12. 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전라북도 익산시 D면 일원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총괄적 기획, 건설,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나. 익산시는 2013. 9. 2. E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내고, 공모절차를 거쳐 2013. 11. 28. F조합(이하 축약할 경우 ‘F조합’이라 한다),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공동 출자(익산시 지분 20%, F조합 지분 45%, G 지분 35%)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협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2014. 1. 14. 설립되었고, 원고는 설립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2. 5. 해임되었다. 라.
피고 회사와 G, 익산시는 2014. 2. 14. 사업 진행에 관하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 제7, 9, 10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보상업무 기존인력은 즉시 철수시키고 인건비, 경비는 관련 규정, 근거에 의거 정산하여 가수금처리한다.
9. 가수금 관련해서 F조합에서 정확한 증빙서류를 2014. 2. 23.까지 G에 제출하고, G에서 확인 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10. 대표이사 리스차량 사용 여부 및 가수금 처리는 상호 협의 조율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마. 한편 가수금 및 보상용역비 지출 관련 안에 대하여, 원고가 의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14. 8. 29. 개최된 피고 회사의 제4차 이사회에서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변호사 또는 회계사)에서 검토 후 합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