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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8가합3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가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 레스토랑 운영업, 한국지역의 프랜차이즈 지역 본점 설치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2016. 3. 10.부터 2017. 5. 1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는 E 주식회사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프랜차이즈 음식업 및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2016. 6. 3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5. 10.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원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원고의 경영권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F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래대상 주식)

1. 거래 대상 주식 수는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지분 50%(5,000주)와 피고 회사의 특수 관계인(주주명부 첨부) 지분 50%(5,000주)이다.

2.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 지분뿐만 아니라 특수 관계인 지분도 본 합의서에 정하는 동일한 조건에 거래함을 보장한다.

제4조(가수금 변제)

1. F는 피고 회사가 제시하는 원고의 부채 중 가수금 5억 5,000만 원에 대해 인정하며 경영권 이관 후 성실히 상환할 것을 보장한다.

2. 제1항의 가수금에 대하여 경영권 이관 후 3개월 내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기간 내 전액 상환치 못하면 잔여 액에 대하여 제2 금융권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 별도의 상환 합의서를 작성한다.

3. 피고 회사는 본 합의서 작성 후에도 책임 경영 취지에 부합되게 F의 가수금 변제에 대하여 적극협력 또는 협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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