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명)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경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변론종결
2010. 8. 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6,44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09. 6. 19.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873,52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제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89. 9.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목록 제4,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2. 12.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6,44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9. 6. 19.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873,5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제5 부동산에 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5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승인하였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
나. 판단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순차 승계하여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토지를 점유하던 중 토지 일부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에 편입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그 인가를 신청하는 한편 그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하기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통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소유자에게 있음을 승인하고 적법절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임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이로써 점유를 시작했던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때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은 그 토지 일부에 한하여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211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에서 갑 제4, 6, 7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시의 압량면장은 2009. 3. 18. “압량네거리에서 구 지방도 간의 도시계획도로공사에 위 토지가 편입되어 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니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의 보상금 협의 공문을 보내고, 2010. 3. 4.과 2010. 4. 21.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압량네거리-구지방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어 지장물 등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니 적극 협조를 해 달라”는 취지의 보상금 협의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와 을 제50,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위 보상금 협의 공문이 발송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제5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9. 1. 9.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처분기입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직후인 같은 달 13.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던 점, 위 보상금 협의 공문의 보상금지급조서 ‘비고’란에 피고의 가처분사실이 기입되었고, ‘참고사항’란에는 “※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근저당권, 지상권, 압류, 가압류 등)이 되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해제되어야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라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산시 압량면의 담당공무원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관계(점유취득시효 완성사실 등)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다량의 편입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일률적으로 처리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압량면장 명의로 보상금 협의공문을 발송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제5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승인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