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명 외 1인)
피고(반소원고)
경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용길 외 1인)
변론종결
2009. 9. 9.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제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89. 9.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별지목록 제4,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2. 12.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6,448,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09. 6. 19.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873,52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부인 망 소외 1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이하 제1 내지 5 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38. 3. 12. 호주상속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8.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제1 내지 3 부동산은 1920년경 경산-안심간 등외도로로 지정되었고, 제1 부동산은 1920. 4. 13., 제2 내지 3 부동산은 각 1920. 3. 15. 그 지목이 답(답)에서 도로로 각 변경되었으며, 1969. 9. 29.자로 건설부고시 제576호로 경산도시계획 결정으로 폭원 25m, 연장 3,750m의 경산시 대로 3-1호선으로 지정되었고, 1973. 9. 6. 건설부고시 제369호로 폭원 25m, 연장 6,400m의 경산시 대로 3-1호선으로 변경되었으며, 1976. 12. 31. 경상북도 고시 제316호로 폭원 25m, 연장 6,500m의 경산시 대로 3-1호선으로 변경되었고, 1985. 12. 19. 경상북도 고시 제289호로 폭원 25m, 연장 4,760m의 경산시 대로 3-1호선의 일반도로(주간선도로)로 변경되었으며, 1999. 8. 3. 경상북도 고시 제1999-183호로 폭원 30m, 연장 2,280m의 경산시 대로 2-4호선의 일반도로로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위 1969. 9. 29.자로 제1 내지 3 부동산이 경산시 대로 3-1호선으로 지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제4 내지 5 부동산은 1931년경 노선 불명의 등외도로로 지정되었고, 위 부동산은 각 1931. 11. 7. 그 지목이 전(제4 부동산) 또는 답(제5 부동산)에서 도로로 각 변경되었으며, 1966. 6. 20.자로 경상북도 시군도 노선으로 인가되면서 경산군도 1호선 남산압량선으로 지정되었고, 1972. 12. 29. 경산군도 271호선 남산압량선으로 지정되면서 현재까지 피고가 이를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위 각 부동산은 1994. 7. 1.자로 경산군도 1호선 남산-압량선으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호증의 3, 3호증의 1 내지 5, 7호증의 1 내지 6, 11호증의 1 내지 6, 14호증의 1 내지 6, 18호증의 1 내지 6, 28, 39, 40, 41, 42호증의 1 내지 2, 43, 44, 45, 46, 47, 48, 4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이를 각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 내지 3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산시 대로 3-1호선으로 편입된 1969. 9. 29.부터, 제4 내지 5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산군도 271호선으로 편입된 1972. 12. 29.부터 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이를 각 시효취득하였으므로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 단
(1) 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
피고가 제1 내지 3 부동산을 1969. 9. 29.부터, 제4 내지 5 부동산을 1972. 12. 29.부터 현재까지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9. 9. 29., 제4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2. 12. 29.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각 완성되었다.
(2) 원고의 타주점유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위 각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29호증, 제39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경산시 대로 3-1호선 또는 경산군도 271호선의 일부를 차지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줄곧 위 도로의 부지로 제공되어 왔다는 점, ② 분할 전 경산시 대정동 (지번 1 생략) 답 910평에서 분할 발생된 위 대정동 (지번 2 생략) 답 862평, 위 대정동 (지번 3 생략) 답 10평, 위 대정동 (지번 4 생략) 답 38평(제1 부동산) 중 제1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 2필지는 1928. 6. 25. 소외 2에게 매도되었고, 분할 전 경산시 대평동 (지번 5 생략) 답 80평에서 분할된 위 대평동 (지번 6 생략) 답 39평, 위 대평동 (지번 7 생략) 답 24평(제2 부동산), 위 대평동 (지번 8 생략) 답 17평 중 제2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 2필지는 1928. 6. 25. 소외 2에게 매도되었으며, 분할 전 경산시 대평동 (지번 9 생략) 답 291평에서 분할된 대평동 (지번 10 생략) 답 261평, 위 대평동 (지번 11 생략) 답 4평, 위 대평동 (지번 12 생략) 답 26평(제3 부동산) 중 제3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 2필지는 1928. 6. 25. 소외 2에게 매도되었고, 분할 전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지번 13 생략) 전 224평에서 분할된 위 부적리 (지번 14 생략) 전 29평, 위 부적리 (지번 15 생략) 전 37평(제4 부동산), 위 부적리 (지번 16 생략) 전 158평 중 제4 부동산을 제외하고 위 부적리 (지번 14 생략)는 1934. 6. 16. 소외 3에게 매도되었고 위 부적리 (지번 16 생략)은 1932. 7. 23. 소외 4에게 매도되었으며, 분할 전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지번 17 생략) 답 308평에서 분할된 위 부적리 (지번 18 생략) 답 44평(제5 부동산), 위 부적리 (지번 19 생략) 답 264평 중 제5 부동산을 제외하고 위 부적리 (지번 19 생략)가 1936. 1. 18. 소외 5에게 매도되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8. 4. 원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60년이 넘도록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무렵인 일제시대에 시행된 도로의 개설과 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및 지적정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 등을 살펴보면, 도로규칙(1915. 10. 29.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제11조에는 도로로 축조 또는 유지·수선에 관한 비용은 도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비, 부윤·군수 또는 도사(도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관계부락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수용령(1918. 1. 31.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 제2조 에는 도로에 관한 사업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하면서, 제7조 에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기업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일제시대에도 행정청이 사인의 토지를 수용할 경우 그 소유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절차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도 당시의 위와 같은 관계 법규에 따라 도로부지로 편입시키는 절차를 거쳐 그 소유자에게 해당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토지 소유자가 도로부지로 무상으로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자료로서 일제시대에 작성된 관보, 군지, 노선조서 등의 공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대체로 대한민국으로부터 관리이전을 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의 협조를 통하여 입수한 것들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도로가 개설된 후 현재까지 약 8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해방, 6·25 사변 등 숱한 국가적 변혁을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대한민국이나 피고가 정상적으로 보관 또는 이관시켜 두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앞서 본 각 도로의 개설 이외에도 도로 확장 및 포장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경상북도 경산군이 1974. 3.경부터 1996. 2.경 무렵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속한 경산시 대로 3-1호선 또는 경산군도 1호선 남산-압량선 구간에 추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근한 다수의 토지(위 대정동 (지번 3 생략), 위 부적리 (지번 16 생략), (지번 20 생략), (지번 21 생략), (지번 22 생략) 등)를 편입하여 그 보상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보상요구가 제기된 적이 없는 점, ⑥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인접한 일부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혹은 피고가 1974.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이를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가 있으나, 국가나 지방단체로서는 공공복리 또는 행정의 원활을 위하여 시효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그 등기명의 취득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산군이나 피고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89. 9.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제4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2.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