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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6구합71003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13. 4. 7.부터 부가가치세 등 국세 합계 162,211,730원을 체납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2016. 6.경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를 근거로 ‘출국 금지(2016. 6. 2.부터 2016. 12. 1.까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전혀 소득이 없고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거나 친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얻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월등히 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는 1998. 11. 26.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8. 11. 4.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각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를 운영하였다.

B과 C는 2011. 10.경부터 2013. 3.경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

C는 2012. 12. 31. 폐업하였고, B은 2013. 4. 2.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등의 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C 부분 체납액: 105,780,190원, 지정 납부기한: 2013. 4. 7./ B 부분 체납액: 56,431,540원, 지정 납부기한: 2013. 7. 21.),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2013. 4. 7.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었고, 입국 후 2013. 6. 14.부터 2016. 5. 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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