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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8가합62842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3. 인천 서구 C 소재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건물을 원고 명의로 임차하고, 2010. 11. 10.경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1. 1. 17.경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 동생인 E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2. 서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체납액 납부 촉구를 받았다

(체납액은 2016. 8. 1. 기준). 체납액의 내용 세목 납부기한 본세 가산금 합계 부가가치세 2012. 3. 31. 226,950,980 148,425,840 375,376,8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부가가치세 체납액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명의만 원고로 하고,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은 피고가 하며,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피고가 그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체납액 375,376,8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위 부과처분이 내려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체납액 375,376,8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일실손해 및 위자료 위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하여 원고는 2013. 1. 30.부터 체납자로 등재되어 은행이용 등 금융거래 및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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