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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9.11.선고 2008도585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08도585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향정 )

피고인

김 ), TE

주거 서울 LED TEL DETE ( 구치소 재감중 )

등록기준지 고양시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손 ( 국선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 6. 19. 선고 200886 판결

판결선고

2008. 9.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본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마약류의 매도인을 검거하고 마약류를 압수하기 위하여 마약류 매매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마약류 중 일부가 국외부터 수입된다는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마약류의 수입에 가담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마약류 수입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6 .

4. 28. 선고 2006도941 판결 참조 ) .

한편,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위장거래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 이라 한다 ) 을 매수하는 행위에 착수한 사정이 있다 .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필로폰의 국내 반입은 불허된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그 지시나 위임 또는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임의로 최 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마약 소지의 새로운 범의를 유발하게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이 익명의 제보에 따라

이미 스스로 필로폰의 수입에 대한 범의를 일으킨 피고인을 검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양승태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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