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공사착공일 : 2017. 2. 1., 공사완료일 : 2017. 6. 30. 준공예정일 : 2017. 7. 15. 계약금액 : 9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의 지급 : 계약금 3억 2,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1차 기성금 2억 4,000만 원은 공정이 60% 도달시 지급 2차 기성금 2억 8,000만 원은 공정이 90% 도달시 지급 3차 기성금 1억 4,000만 원은 사용승인 후 지급 지체상금 : 지체일수 × 계약금액의 1/1000
가. 원고는 건설업, 토목 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7. 1. 24. 원고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년 9월경 하도급업자인 D(상호 : E)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D이 하도급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7. 9. 29. 피고에게 공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D과 공사금액 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범위 중 아래에 기재한 공사의 미시행 부분 및 해당 공사의 잔여공사비 2억 1,000만 원에 대한 일체 권리를 포기한다.
<조적방수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목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부대(조경)공사> 위 포기하는 공사 이외의 사항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준한다.
원고는 위 포기하는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한다.
각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7년 11월 초순경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