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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4가단4879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A이 2014. 3. 18. 20:30경 제천시 F에 있는 G 풋살장에서 풋살경기를 하던 중 피고와의 충돌로 넘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고의로 뒤에서 손으로 원고 A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피고의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안전배려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의 한계를 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 및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풋살과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이 사건 사고 종목인 풋살의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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