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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고정17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려 2,000만 원을 대출해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 사진, 금융정보자료

1. 수사보고(H 차량 대여자 I 특정), I 관련 공람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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