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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7 2018노39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L로부터 ‘ 연말 잔액 증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전주를 알고 있어 피해자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입금시키고 잔액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전적으로 믿은 나머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위 L에게 건네주었을 뿐,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 6,500만 원을 편취하고, 나 아가 원심 판시 예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예금 통장 사본을 변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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