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20:35경 C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신암2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차량 및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수도사업소 쪽에서 강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3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