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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목포 교도소에서 2013.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4. 24. 01:51 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후 암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4. 02:00 경 위 택시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 충 정로에 있는 종근당 빌딩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물어보자 갑자기 " 요금이 5,000원이 나왔네

"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잡고 조르며 약 2~3 회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8. 02:25 경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영천시장 앞에서 피해자 E(71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8. 02:49 경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 도착한 후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을 요구 받자 택시에서 하차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3 만 원을 줬잖아,

여기 블랙 박스 녹화되고 있잖아.

이 씨 발 놈 아, 패 죽여 버릴까 보다 "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며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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