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1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00:2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청화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2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1. 00:35 경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 반 포대 교 남단 올림픽대로 합류 지점 도로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해 주지 않아 피해자가 모텔이 많은 영등포 역 방면으로 운행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블랙 박스 현장사진, 영상 캡 쳐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