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3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01:40 경 서울 강남구 선 릉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B 지하 2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 각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 차례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