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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3노264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A을 의자에 앉히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릎으로 가슴을 제압하면서 오른손으로 얼굴을 잡고 있었을 뿐 A의 얼굴과 눈 부위를 두 손가락으로 후비거나 양 주먹으로 머리, 가슴, 어깨 등을 때린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A(남, 62세)은 2013. 1. 15. 일행들과 창신관광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을 갔다

오던 중 충북 옥천군 금강유원지 부근에서 버스가 고장 나 임시로 피고인의 E 버스에 탑승하여 대전 중구 부사동 동대전농협 앞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3. 1. 15. 20:10경 버스에서 하차하였다가 다시 승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구리를 4~5회 차고 주먹과 팔꿈치로 얼굴을 10여 회 가격하여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의자로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배와 가슴을 짓누르고, 얼굴과 눈 부위를 두 손가락으로 후비고, 양 주먹으로 머리, 가슴,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A, F의 각 법정진술, 진단서, 피해사진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A의 폭행에 대항하여 A을 폭행한 것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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