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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0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학생이고, 피고인 B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29. 18:25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E PC방에서, 피해자 F(16세), G(16세), H(16세), I(16세)이 떠든다는 이유로 주의를 주었으나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49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인정됨 으로 피해자 F, G, H, I의 얼굴을 각 때렸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이 계속 떠든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눈 사이 영역의 안면부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의 제3급 치관 파절을 동반한 치아진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치과), I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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