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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25 2016고단3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0.08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증 제1호), 필로폰 0...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수수,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23. 16:00경 논산시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고향 후배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23g을 4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4. 21:05경 논산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제92 내지 93쪽)

1.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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