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0.08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증 제1호), 필로폰 0...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수수,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23. 16:00경 논산시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고향 후배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23g을 4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4. 21:05경 논산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제92 내지 93쪽)
1.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