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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03 2016가단6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위임을 받은 C은 부동산중개인 D을 통하여 부동산정보지 광고면에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E 잡종지 7,997㎡ 및 그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을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D으로부터 원고 대리인 F을 소개받았다.

나. C은 2015. 6. 18. F에게 태양광발전소 안내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다. F은 2016. 6. 23. C에게 토지와 시설(설비)을 구분하여 양도계약서를 2건으로 작성하고, 시설물과 공작물 등은 항목별 견적을 표기하며, 시공사와 향후 AS 관리 및 약정내용이 지속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바란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양도인)과 F(양수인)은 쌍방의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며, 양 도인은 발전사업허가권과 시설물 및 그에 따른 권한 일체를 포함하여 양도한다.

[제1조] 양도할 시설 허가번호 G 발전소명 H발전소 설치장소 제주특별지차도 서귀포시 E 용량 397kW [제2조] 매매대금 발전시설의 매매대금은 일금 칠억칠천만원(₩ 77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① 공급가액 : 일금 칠억칠천만원(₩ 770,000,000) ② 부가가치세 : 일금 칠천칠백만원(₩ 77,000,000) ③ 합계 : 일금 팔억사천칠백만원(₩ 847,000,000) [제3조] 대금지급 양수인은 다음 일정에 따라 양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① 계약금 : 본 계약 체결 즉시 일금 팔천사백칠십만원(₩ 84,700,000) 현금지급 ② 중도금 : 2015년 월 일 일금 원(₩ ) 현금지급 ③ 잔 금 : 2015년 월 일 일금 원(₩ ) 현금지급 [제6조] 품질보증 : 내용생략 [제7조] 특약사항 : 내용생략 [제8조] 분쟁의 해결 : 내용생략

라. 이에 C은 2016. 6. 23. 이를 반영하여 F, D에게, 태양광발전소 부지와 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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