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4. 3. 3. 23:1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E에게 "이런 후라들
놈. 나이 어린놈이 좆같은 놈아.
씨발놈아.
”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23:33경 군산시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계속 소란피우는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제1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특별가중요소 : 폭행당한 공무원이 2명 - 특별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