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연탄집게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18:20경 제천시 C에 있는 아버지 D의 집에서 D을 폭행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신고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D의 안내를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간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46세), 경위 G(45세)이 방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아버지를 때린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이 새끼들, 니들이 뭔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 오냐, 빨리 안 꺼져”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이 새끼, 너는 뭐야”라고 소리치고, 발로 F의 좌측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며, 다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어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연탄집게를 집어 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의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D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
1. 수사보고(신고 내용 확인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다수범죄 처리 감안)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