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4.20 2015가단5378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C은 망 D의 아들들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이다.
원고는 1951년 일본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망 D의 명의로 토지경작대장에 등재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이 망 D의 동의 없이 망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다시 1981. 7. 31. 피고 B에게 1973. 12.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불법으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거나 피고 C이 법률상 원인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