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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6.25 2013가단778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01. 4. 28. 사망), 피고 C, E은 형제 사이로서 망 F(1986. 6. 29. 사망)의 아들들이고, 원고는 망 D의 아내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피고 C은 1971. 12.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13. 7.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망 D이 사망한 후 원고 등 그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원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망 D이 1958. 3.경 G으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후 망 D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라) 부분을 증여하고, E에게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부분을 증여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제1, 2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각 이를 말소해야 하고, 원고는 망 D의 상속인이자 G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서 G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말소를 구한다. 2) 예비적 주장 망 D은 1958. 3.경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때부터 피고 C이 1971. 12. 20.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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