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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5 2013고정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19:00경 안양시 동안구 B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과 번데기 1접시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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