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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9 2014노930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남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이유를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이 남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였다

거나,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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