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1 2013고단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31.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의 무배당명품운전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6.경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등 15개 보험회사에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입원 일당비가 보장되는 23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다음, 삼성화재보험회사 등 보험회사는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충분히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질병을 이용하여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한 장기간 허위 입원을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19. 오전경 자신의 집인 대구 달성군 D건물 부근에서 출근하던 중 어지러움으로 쓰러져 2007. 11. 19.부터 12. 1.까지 13일 동안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을 하여 이후에는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장기간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뇌경색 등으로 2007. 12. 1.경부터 2008. 3. 20.경까지 111일 동안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한 다음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3. 20.경 입원치료를 통한 적정한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피해자 에이스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3,975,9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에이스손해보험회사 등 11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127,464,499원의 보험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