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파주군(坡州郡) F 답 6,828평(이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라고 한다), G 답 258평(이하 ‘이 사건 제2사정토지’라고 한다), H 답 1,144평(이하 ‘이 사건 제3사정토지’라고 한다)은 각 I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1, 2, 3사정토지 일대의 지적공부는 625동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961. 8. 1. 복구되었는데, 위 각 토지는 분할 및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별지 1 토지현황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 3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여러 토지들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 2, 3사정토지는 1961. 8. 1. 별지 1 토지현황목록 기재와 같이 분할 전 제1, 2, 3토지로 변경된 상태로 지적공부가 복구되었는데, 분할 전 제1토지에 관한 구(舊) 토지대장은 “J”가 소유자로 기재된 상태로 복구되었고, 분할 전 제2, 3토지에 관한 구(舊) 토지대장은 “서울”에 주소를 둔 “I”이 각 소유자로 기재된 상태로 복구되었다가 1962. 12. 17. 오류정정신고를 원인으로 하여 “K”로 그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1963. 4. 1. 각령 제1255호로 제정된 ‘하천법 제2조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의 건’에 의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L천(변경 전 명칭 : M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하천의 하천구역으로 사실상 편입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986. 12., 1999. 12. 및 2012. 7. 각 작성된 하천대장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모두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하천(고수부지), 하천(수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N은 1918.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