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파주군(坡州郡) H 답 3,338평(이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라고 한다)은 국(國)이, I 답 715평(이하 ‘이 사건 제2사정토지’라고 한다)은 J가 각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1, 2사정토지 일대의 지적공부는 625동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961. 8. 1. 복구되었는데, 위 각 토지는 분할 및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별지 1 토지현황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 3, 4, 5, 6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여러 토지들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 2사정토지는 1961. 8. 1. 별지 1 토지현황목록 기재와 같이 분할 전 제1, 2, 3, 4, 5토지로 변경된 상태로 지적공부가 복구되었는데, 분할 전 제1, 2, 3, 4토지에 관한 각 구(舊) 토지대장에는 “국(國)”이, 분할 전 제5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J”가 각 소유자로 기재된 상태로 복구되었다가, 1962. 12. 17.자 오류정정신고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K”에 주소를 둔 “L”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1963. 4. 1. 각령 제1255호로 제정된 ‘하천법 제2조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의 건’에 의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M(변경 전 명칭 : N)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하천의 하천구역으로 사실상 편입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986. 12., 1999. 12. 및 2012. 7. 각 작성된 하천대장에는 아래와 같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유수지, 개펄, 풀밭, 제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O P Q R S T
마.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L는 1971. 12. 27.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