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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01:5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육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풍금사거리 쪽에서 금호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63세) 운전 택시의 운전석 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에 피해자 D 운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피해자 F 운전 택시는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J(66세) 운전의 K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L(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 택시를 수리비 1,848,566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운전 택시를 수리비 1,495,316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운전 택시를 수리비 338,256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1,112,57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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