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84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연구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쏘나타 승용차의 전방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7,375,000원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5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