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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19가단1385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C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고 2016. 6. 15.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35,000,000원의 이익금(프리미엄)을 지급받고 양도하면서 권리확보서류라는 명목으로 영수증, 매도각서, 권리포기각서 등 분양권 매수에 따른 권리 확보에 필요한 여러 서류들(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권리확보서류’라 한다.)을 교부하였는데, 위 각 서류에는 피고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으나 추가적인 전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매수인란에는 매수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권리확보서류에 포함된 여러 서류들 중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에는 “명의 변경시에 매도인 등기비용(제비용포함) 및 매수인 등기비용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며, 양도세(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서류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기는 하나 매수인란에는 매수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나. D은 E과 F의 중개로 2016. 8. 31.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당초 피고로부터 교부받았던 권리확보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도 D과 마찬가지로 권리확보서류에 포함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원고의 서명,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F를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양도소득세, 벌금, 사례금 등 합계 47,742,5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8. 12. 4.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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