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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나57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원고의 2017. 10. 13.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 측에서 돈을 급히 융통해 줄 것을 간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190만 원을 피고에게 입금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제소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정리한다.

피고는 2006. 12. 4.경 대리인인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D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수도요금을 내야 한다며 돈을 급히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9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과금을 관리하는 피고에게 원고가 정산하여 납부하기로 한 미납 관리비와 수도요금을 송금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가 2006. 12. 4.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9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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