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 내지 4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5. 12. 15. 23:05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약 보름 전에 가출한 피고인의 처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7 세) 때문에 가출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 “ 형님 때문에 내 가정이 파탄 지경에 있는데, 잠이 옵니까.
”라고 말하며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부터 23:19 경 수사보고 (119 구급 활동 일지 편철 )에 의하면, E가 119에 신고한 시각이 23:19 경이다( 수사기록 244 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문을 열어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부르자,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회칼( 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3cm) 을 들고 마당으로 나와 회칼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 하부를 1회 찌르고 좌측 가슴을 1회 찌른 후 옆으로 약 17cm 가량 베고 허벅지를 1회 찔렀고, 이에 피해자는 흉부 자창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E( 여, 52세) 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며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28 쪽, 242 쪽, 269 쪽)
1. 사체 검안서
1. 상해진단서
1. 검시조사사진
1. E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살인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