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C’ 게임장에서 이용에 제공한 ‘마린콤보’ 게임기 40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는 이용자가 자신의 IC카드에 저장된 카드덱에서 카드를 선택하여 컴퓨터와 대결하는 게임으로, ‘이용자가 자신의 IC카드를 카드리더기에 삽입시켜야 게임이 진행되는 것’을 요소로 하여 등급분류를 받았다.
IC카드에는 게임에 이용되는 카드덱 정보 및 이용자가 획득한 점수가 저장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카드리더기의 위치 및 투입구 방향을 변경하여 IC카드의 삽입 및 제거를 오로지 업주인 피고인만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개변조하였고, 이로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I' 등을 통하여 IC카드의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여 환전행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게임기의 개변조 방식과 목적, 변형된 방식으로 이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