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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3226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27,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9.부터 2007. 6. 26.까지 는 연 6%, 2007. 7.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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