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3226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27,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9.부터 2007. 6. 26.까지 는 연 6%, 2007. 7.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727,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9.부터 2007. 6. 26.까지 는 연 6%, 2007. 7.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